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행 100억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지역제한 입찰 공사 대상금액을 현행과 같이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은 2009년 3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높였던 지역제한 공사 금액 기준일이 오는 3월 15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 시ㆍ도 소재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의 기준 금액은 현행 10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2009년 당시 70억원과 6억원이었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공사 기준금액을 100억과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일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여야 지방업체들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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