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1일 대책 후속조치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 발표했지만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번 대책이 지방주택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한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단,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30일 종료키로 했다.
또 5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7500만원이던 것을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였던 것을 2%로 내린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100%)로 완화토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1.13대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임대물량이 등장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전셋값 안정을 찾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이다.
게다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조건을 상당수 충족할 수 없을 뿐더러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고가의 중대형인점을 감안,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 주택건설사들은 은행권이 그동안 동결시킨 건설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어느정도 풀어줘야 지역 주택공급에 나서고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진 채 발표됐다고 우려했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13대책으로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공급 확대 정책 대부분이 한시적 중장기 대책에 그쳤다"며 "이번 후속 대책도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미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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