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저수지 축조장소 변경 논란 보도(본보 2010년 8월 13일자 6면)와 관련,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과 건설업체간 뒷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저수지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뒷돈 거래' 관행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역별 수해복구공사와 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비리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제시가 발주한 저수지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 D건설 현장소장 유모씨는 3억여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C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유씨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J건설 대표 양모씨로부터 '전문건설' 면허를 대여한 뒤 J건설이 하도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여원 가량의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씨와 김씨, 양씨 등 건설업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50억원 규모의 저수지 공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와 도청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들이 농촌용수 저수지 축조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 건립 과정에서 축조 위치가 바뀐 배경에 대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특히 저수지 축조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당초 저수지 건립 예정지인 안정제에서 인근 지역인 은곡제로 장소를 변경해 김제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부실행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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