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조사과정에서 저인망 조업에 사용된 그물이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그물코(직경 약10mm)를 사용해 조기 등을 약 460kg 포획했다.

군산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 당모(41)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담보금을 물린 뒤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25척, 올해는 현재까지 3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거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