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사항 회의와 2011년 자전거 정책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조례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용어 재정의, 자전거 주차장,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 개정 및 자전거 통행방법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교육 의무화와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현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개정을 통해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시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서 녹색 교통망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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