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은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 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1일부터 한 달 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정정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 신고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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