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군산지역 일부 후보자들과 대의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로 나선 A모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B모씨 등에게 300~1000여 만 원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전 군산시의원 C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돈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A모 후보 사무실 관계자를 소환,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현직 D모 의원과 특정 정당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6.2지방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한인 내달 2일전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사실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를 받은 B씨 등 관련자 대부분은 A후보에게 돈을 돌려줬거나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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