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계획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석면공장 근로자 뿐 아니라 공장 또는 근처 등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요양금여와 요양생활급여, 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도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석면으로 인해 그동안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자 12명에 대한 특별유족조의금 지급을 위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의 업무추진지침이 이달 중 확정되는 대로 시군담당공무원 교육과 통반장 설명회 등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석면공장 근로자는 물론 석면에 따른 피해자들은 일선 시·군·구에 피해사항을 신청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서 “정부의 지침에 확정되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발성은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병이 아닌 물질 자체(석면)가 질병인 성질을 말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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