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6일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최모(40)씨에 대해 특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남원시 주천면 천왕봉휴게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46% 상태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난 추돌 사고 확인을 위해 도로로 나온 김모(69)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추돌사고를 낸 뒤 사고상황을 확인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2년여전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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