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선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적발 시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미등록 운행 등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대포차 운행 등은 범죄라는 인식을 소유자와 도민에게 확산시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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