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경제적 참여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해 경제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며 “최근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가 기공식을 했는데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의한 조례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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