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과적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주는 조건으로 중기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받은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서씨에게 돈을 건넨 중기업체 대표 고모(67)씨와 교정검사 업체 직원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씨로부터 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모두 8차례 걸쳐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동식 교정검사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모두 12회 걸쳐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진휘기자·tru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