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방범 소방 안전관리 교육 2.6매[사진=천리안]

정읍시가 공동주택 안전의식 고취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 및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에 위탁하여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소화・연소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으로 실시됐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법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내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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