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된 지침이 하달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업무 처리지침’이 하달됐다는 것.
 그 동안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을 야기했던 공유수면매립법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가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을 명문화한 셈이다.
 따라서 조만간 새만금에 대한 측량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토대로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 등 해당 자치단체의 획정 신청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설정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육상경계선을 해상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새만금을 바라볼 때 4만 100ha에 이르는 전체 면적 중 군산시는 71.1%, 부안군은 15.7%, 김제시는 13.2%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총연장 33㎞에 이르는 방조제는 군산시와 부안군에 각각 28.3㎞, 4.7㎞로 양분된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 같은 행정구역 설정방법을 찬성한데 반해 김제시가 반대하는 이유다.
 만약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대한 소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분쟁이 이어질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적어도 방조제와 다기능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이 이뤄져야만 지번 부여를 통한 도로개통과 건축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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