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유도

노동청 군산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등을 강조해 스스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동원,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청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부정수급은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일용근로, 자영업 등 근로제공 및 취업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노동청 군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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