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지자체가 자전거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개선과 다양한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악한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시급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가 끊어졌다가 재 연결되는 구간의 안전성 문제와 불법 주정차 차량, 적치물 등의 문제를 불편한 이유로 꼽는다.

전주시내 주요 자전거도로는 부분적으로 단절돼있고 인식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천변 자전거도로 또한 보행자와 이용이 중복돼 상호간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불법 적치물과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해당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을 통한 법적제재로 통행권 보장도 시급하다.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자전거 저변화를 위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함께 동기부여를 통해 자전거 분담률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현재 모두 229개 노선(연장 620.0km)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손해보험사에 1억93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잦은 도난과 파손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해시 등에서는 자전거에 새겨진 고유번호와 사진, 자전거 특징 등을 기록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에 자전거 임시 보관대 설치와 무료대여시스템을 도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지차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행 차량 중심으로 마련된 도로 정책 등이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돼야한다” 며 “차도 상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신호체계 등 각종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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