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입주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물론 외부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의 이런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우선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은 작년 전주, 익산에 326호를 지원에 이어 올해도 31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군산이 대상지역에 추가 확대돼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세지원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공이 임대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200만원) 및 잔여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월 6만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9원) 이하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기존의 전세임대 사업과 공급범위 및 임대조건 등은 동일하며 도내에 2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1순위 혼인3년이내 유자녀인자, 2순위 혼인5년이내 유자녀인자, 3순위 혼인5년이내 무자녀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본부는 이와함께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에 70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으로서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면 되고, 주공의 확인을 거쳐 전세지원금액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임차해 소년소녀가정 등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주거비용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김양수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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