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국도대체 우회도로 낙찰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달청이 지난 10일 실시한 재심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에 앞서 SK건설은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SK건설은 지난달 12일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SK건설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공사비 절감사유로 심사를 통과했고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접촉했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반면 SK건설은 조달청이 이 공사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자 사실상 낙찰자 번복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심사에 응하지 않는 한편 다른 건설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SK건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날 이 공사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했으나 심사위원들이 재심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달청은 특히 SK건설의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 공사를 둘러싼 양측의 대결이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는 강경일변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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