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사업이 학생들은 물론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조명시설을 교체한 일부 학교에서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회사제품을 쓰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허술한 입찰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9월부터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 배드민턴과 배구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을 위해 조명시설을 개선키로 하고 총 8억원을 들여 도내 34개교 체육관의 조명을 무전극램프로 교체하고 있다.
또 올해는 총 6억 원을 들여 30개교의 체육관 전등을 무전극램프로 교체해 조명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명시설을 교체한 일부 학교에서 전등을 1개씩만 달도록 제작된 자동승강조명장치에 3개씩의 전등을 달아 불법 개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명시설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는 조달청에 무전극 램프 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입찰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조달의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 A초등학교의 경우 무전극 램프 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발주의뢰서에 요구했으며 따로 1개 전등이 설치되도록 제작된 자동승강조명장치에 3개의 전등을 달아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B초등학교도 1개 전등용 자동승강조명장치에 3개의 전등을 달았을 뿐 아니라 이 회사제품은 정부의 안정성 검사마저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시설업체에 문의한 결과 추락사고 거의 없다는 의견을 받아 3개의 전등을 설치했고 수의계약 범위에 속하는 소액구매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불법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개 전등이 설치되도록 제작된 자동장치라도 3개 이상의 전등무게를 견딜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정업체를 지정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조달 등록된 무전극램프 회사가 1개사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명시설 제작업체 관계자는 "1개 전등용 자동장치에 3개의 전등을 설치할 경우 승하과정에서 전등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중이 더욱 커져 추락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조달등록이 안된 회사제품을 구입토록 조달 의뢰한 경우도 있어 로비의혹과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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