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낚싯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봄철을 맞아 불법으로 낚싯배를 운영하면서 해상질서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 3월 한 달 동안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에 따라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무계출항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이와 함께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의 안내 또는 안내요구는 절대 금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때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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