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보조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 골자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 해당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리고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김호서(전주4) 의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타 용도 사용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