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개정조례안을 미료 처리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보조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 골자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 해당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리고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김호서(전주4) 의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타 용도 사용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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