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단,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전인 4월 13일까지 가능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재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