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지난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TV홈쇼핑에서 양념갈비세트를 주문했다. 주문한 다음날 갈비세트를 선물로 받아 TV홈쇼핑에 주문취소를 신청했지만, 이미 제품 출고가 확정돼 주문 취소가 안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중재를 통해 반품처리 할 수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소비생활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16일부터 2월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063-282-9898, 3255)과 인터넷 상담(www.sobijacb.or.kr, http://sobi.jeonbuk.go.kr)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피해 집중 상담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79건, 추석 기간에는 6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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