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신보

전북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마련을 위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분할상환 채무자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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