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해소차원에서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1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정부계약과 납품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증이나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 같은 방침은 조달청이 지난 2월 조달기업을 상대로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중복인증의 통폐합, 시험성적서 교차인정, 납품검사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조달과정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우수한 인증을 선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조달분야 인증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조달청은 조달제도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개수를 최소화하고 유서 목적의 인증 통합을 인정해 기업의 투입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1년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던 MAS 계약을 2년으로 늘려 반복적인 인증?시험성적서 제출을 최소화시켜 불필요한 추가 인력운용이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해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에게 납품검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해 시험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목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성이 제고되고 조달업체들은 정부물품의 품질과 기술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