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실군이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100억원에 달하는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발주해 도내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본보 10일자 6면)와 관련 임실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군은 도내에 생태하천 공사에 나설 지역업체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지역업체 참여가 참여할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마저 우려된다는 식으로 일관해 관련업계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심지어 대한건설협회까지 임실군이 지역업체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놓고 임실군과 건설업계와의 일대 혈전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실군은 지난 6일 기초금액 96억8580만원 규모의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공고문은 도내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업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정하고 공동도급은 불허했다.
또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나아가 군은 전체 공사비의 21.2%에 해당하는 외지업체(경남 진주)의 특허공급을 적용해 특허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토록 요구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임실군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군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4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역악한 지역업체가 참여해 꾸준히 공사를 추진할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사가 준공 된 이후 발생하게 될 하자를 지역업체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조차 녹녹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외지 업체 특허 공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도내 지역에서 특허 관련 검증된 업체가 전무해 부득이 외부의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도내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적용시킬 특허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가 전무해 외부 업체의 특허 공법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지난 기간동안 몇차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공고문을 결정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공동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진행상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더러 하자책임 역시 불분명해서 공동도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임실군이 외지업체의 특허 공법을 적용시킨 자체가 도내 일반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았을 뿐더러 전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A건설업체(전주시 중화산동) 대표는 "최근 도내 각 지자체들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 조기발주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실군이 수십억에 달하는 외지 업체 특허 공법을 적용시켰다"며 "도내에도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적용시킬 같은 공법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공법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외지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도 "임실군이 바라보는 지역업체의 경우 무조건 자본력이 적고 기술력이 뒤떨어진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