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이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7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1일 전부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로 중소기업은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알루미늄(1,000톤, 약 25억원)과 구리(500톤, 약 50억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및 원자재 보관?관리 등 비축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단 원자재 실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 비축 원자재를 방출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창고증권 방출대상 시범 품목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를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며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토대로 품목과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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