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40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완주군은 40억원 규모의 '완주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를 지난 4일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했다.
군은 공고문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판매촉진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관련사업의 단일건 준공실적이 10억원 이상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또 계약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도내 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가운데 단일건 준공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더욱이 완주군이 명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최근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과는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심지어 완주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는 도내 지자체와 달리 자체 발주해 버렸다.
이에 관련 업계는 완주군이 지나치게 입참참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열악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조차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내 A 업체 관계자는 " 완주군이 사업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지역업체들이 더욱 설 곳이 더욱 없어졌다”며 “완주군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업체들이 입찰 참가 기회조차 갖지 못해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업계는 완주군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지 않고 자체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B업체 관계자는 "완주군이 선택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최근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가산점을 주지 말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업체와 20% 공동도급에 나설 경우 3%의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발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3월 추정가격 28억원 규모의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설계 및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친 입찰 참가가격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자체 발주해 지역업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