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서는 허가없이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서 김한곤 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소지하기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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