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며, 마을별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수거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 철거비 지원은 최대 700만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지원대상 1,000만원, 일반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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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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