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문턱을 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대해 재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기재부 반대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만큼 기재부 설득을 위한 탄탄한 논리개발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포함하는 전주권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대광법 개정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 중심의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대도시권 범위를 확대하는 '전주대도시권' 신설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다.

기존 5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량, 도시 영향권, 도시 간 기능 연계권 등을 비교 및 분석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논리 개발과 보강을 나름대로 이어왔다"면서 "이번 타당성 연구는 기존 세워둔 자체논리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함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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