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면서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2월 15일 이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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