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규모가 애초보다 더 광범위하게 형성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할 수능시험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기에 파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를 시행해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원의 자진 신고로 실체가 처음 수면으로 드러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을 고소하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했지만, 감사원 감사에 추가로 30명의 관련법 위반 혐의자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문제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을 끌어들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 까지 확인됐다. 유명 수능 강사들이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관리하면서 문항을 사들인 것뿐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직접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학원강사들과 뒷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온 이유고 고교 교사 A씨는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천여 개를 넘겨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교사 B씨도 EBS 교재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수능 경향 문항을 구매한 뒤 사교육업체 등에 이를 공급, 1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가담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감사원의 이번 적발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할 만큼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는 넓고 깊다. 고교 이후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능시험의 문제가 돈으로 거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수능 출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더 없는 강력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