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먼저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21년 10필지 1억 9300만원, ’22년 31필지 2억원, ‘23년 51필지 4억 9800만원으로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보상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신청할 때에만 진행되는데,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상금액은 행정과 소유주의 협의로 최종결정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무이며, 도민 역시 관심을 가지고 내 땅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는 도내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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