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경위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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