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29)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과거 헤어진 전 애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얼마 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의 SNS계정과 각종 사생활을 담은 글들이 수없이 게시됐고 글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많은 악플을 받았었다”며 “추적 끝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은 전 애인이었으며, 이유를 묻자 자신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생 조모(23)씨도 최근 모욕죄로 인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며칠간 특정 인물이 블로그 댓글로 자신을 겨냥한 악플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저의 일상 이야기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해 예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며칠간 특정 인물 한 명이 저의 이름을 밝히며 외모비하를 담은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도내에서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명예훼손·모욕죄는 무려 2,50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449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841건(검거 712명), 2022년 750건(검거 755명), 2023년 910건(검거 9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급과 각종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의 발달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대면’과 ‘익명성’을 무기 삼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눈덩이 굴러가듯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익명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작성된 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된 문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글을 작성할 땐 항상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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