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정읍소방서는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1분 1초로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읍소방서는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한편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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