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위해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2차 모집이 지난 1차 지원사업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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