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3월에 시행되면서 정부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및 치유농장 모델 육성 및 확산, 치유농업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21년 9개소, ‘22년 10개소, ’23년 17개소로 총 36개소에 이르는 치유농장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기전대학이 ‘21년 7월 치유농업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전북자치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규정과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 부서 또는 치유농업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치유농업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 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치유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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