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진형석 의원(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 물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진형석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계고용 감면 제도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생산 물품이나 용역을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구매․계약할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그간 민간사업주에게만 허용해 오다 지난해 12월 28일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

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용만큼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라면서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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