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에 가중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일까지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 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관리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 구매시 15% 할인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돕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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