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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0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전국 17곳에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규모가 코로나19 이후 다른 보증 기관 대비 늘고 있다.

반면, 법정출연요율은 다른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인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은 0.04%를 적용하고 있어 출연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보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생부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재단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 달 뒤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것을 건의해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앞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04%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제 출연요율이 0.03%포인트(0.04%→0.07%) 인상될 경우, 전북신보는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이 매년 약 71억 원씩 증가하게 되며, 연간 2700개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북신보는 전망한다.

한 이사장은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의 결실”이라며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 재원이 확보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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