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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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소비자들과 관련업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입 시 대폭 할인되는 것 아니냐’라며 긍정적인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지원금을 최대 15%로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면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달리 이동통신사 간의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었다.

실제 업계에서는 위약금이나 고가 요금제 약정을 조건으로 더 큰 할인 혜택을 주는 추세로 변했고 15%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반 판매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일명 ‘휴대폰 성지’가 확산했다. 오히려 소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던 것이다.

전북에서 대학을 다니는 윤모(25·여)씨는 “갈수록 스마트폰 기깃값도 비싸지고 통신료까지 예를 들어 6만 5000원을 6개월 써야 한다거나 구매할 때 거액이 깨지곤 했다”며 “폐지되면 통신사들끼리 경쟁 과열이 붙어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날 만난 대리점 관계자들은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는데 폐지가 시행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다’, ‘단통법 지키는 곳이 없었다’,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중고폰 판매 및 수리점들도 마찬가지다. 도내에서 중고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37)씨는 “경기가 안 좋은데다 스마트폰 기기값 등에 부담을 느끼거나 신형 구매에 큰 뜻이 없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이 늘었다”면서 “단통법 폐지로 핸드폰 가격이 낮아질 시 중고폰 시장은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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