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가 관내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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