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정읍.고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관련,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윤준병 예비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측은 "윤준병 예비후보가 어떻게 해서 본인만이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준병 예비후보와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준병 예비후보측은 “공표가 가능한 여론조사로, 미리 자료를 받은 것은 실무진으로 윤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시간차가 있을 뿐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실무진의 선에서 이뤄질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