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 전주에서 쏘아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부터 이틀간 전주 일원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교육청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끝난 뒤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특례 추진 현황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등의 실현을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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