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 폭행과 폭언 등의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순창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때리고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 직원들의 고소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도 특별관리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씨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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