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면허취득지원사업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의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우더 3종에 한해 면허취득 교육 이수자의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경영체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는 면허취득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이수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취급요령 및 사용기술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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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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