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 ~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완주군은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4,022건, 2억7,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약 11%가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1월 17일 18시부터 1월 18일 14시까지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CD/ATM기, 인터넷(위택스), ARS(1588-2561) 전화납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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