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5% 할인 혜택 받으세요”

완주군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로 납부하면 최대 5%까지 감면된다. 완주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3,100여 대로, 지난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실적은 1만6,000여 건에 육박해 전체의 25%에 달한다.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해 납부하면 해마다 자동 갱신되고, 기존 연납차량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0일 기존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카카오 채널에서도 간편하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연납을 원하는 완주지역 납세자는 완주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채널 및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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